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에 배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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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60대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
이후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사기) 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올해부터 은행권이 시행 중인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18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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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피해자 과실 종합 고려해 배상
올 1월 60대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 그러자 A씨 휴대폰에는 악성앱이 설치돼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사기범에게 넘어갔고, 사기범은 이를 통해 알뜰폰을 개통해 신규 인증서를 발급했다. 사기범은 발급 받은 인증서로 A씨의 B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850만 원을 다른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이후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사기) 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127만 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올해부터 은행권이 시행 중인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18일 당부했다.
올 1월 1일부터 은행들이 시행 중인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다.
신청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올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한해서만 배상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환급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채권소멸 등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하고, 소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배상은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은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도시행 초기로 인해 인식 확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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