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악성민원 고소·고발 전담부서' 운영…공무원 보호 강화

정유선 기자 2024. 6.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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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민원담당 공무원이 폭언·폭행 피해를 입을시 고소·고발에 대응할 전담부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법적대응 전담부서에선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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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 계획 발표
피해공무원 고소 지원하거나 직접 고발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름·사진 비공개 추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민원담당 공무원이 폭언·폭행 피해를 입을시 고소·고발에 대응할 전담부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은 직원들의 민원 서비스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교육청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법적대응 전담부서에선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재판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민원처리법 제4조 등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름 및 부서별 조직도 사진 비공개 전환도 추진한다.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악성민원 발생 시 대응방법과 법적조치 방법 등을 다루는 직원연수를 실시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신규공무원 임용 전 악성민원 예방 및 현장중심 민원대응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사회 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구호 민원이 발생할 경우엔 현장 방문과 협업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민에게는 선제적 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민원행정 환경을 제공해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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