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3법’… 야, 과방위서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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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구성 절차를 건너뛰고 나흘 전 상정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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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대 야당이 본격적인 입법독주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구성 절차를 건너뛰고 나흘 전 상정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처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은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한을 학계와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야권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이들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친야(親野) 성향 단체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무조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임면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방송 3법이 악법이라는 실상을 알리고 공정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세수결손은 56조여 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세수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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