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에 손배 청구 불가’… 야6당, 더 강해진 ‘노란봉투법’ 발의

나윤석 기자 2024. 6. 1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되지 않아 폐기된 법안은 노조원의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달리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 등 단결권 보장
與 “불법행위 조장법”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되지 않아 폐기된 법안은 노조원의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달리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노조가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 없이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부족하다”며 “2조의 근로자 정의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고, 3조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조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이 전날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불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노조의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 청구 불가 △노무 제공 거부 또는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 불가 △노조 존립 불가능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을 담았다.

이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참여한 새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고자나 배달기사 등의 노조 가입과 파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21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 여당 간사를 지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적인 쟁의 활동이 명백해도 각종 제한 사항을 신설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과 민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실상 ‘불법행위 조장법’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나윤석·윤정선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