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만원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은행서 125만원 배상받았다"

송주오 2024. 6.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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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고려해 127만 5000원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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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시행
은행 및 소비자 과실 따져 최종 배상금액 결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1월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그 후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A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고려해 127만 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취지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토록 한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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