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야권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이지선 ezsun@mbc.co.kr 2024. 6. 18.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 단독으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최민희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 단독으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과방위는 또 오늘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5일 입법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8917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