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野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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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포함시켜 방송4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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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院)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했다.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따로 구성하지 않고 바로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관계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포함시켜 방송4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 회의에 출석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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