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 野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상임위 배분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회의 종료 뒤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민심'인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3법을, 방통위법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0대 기간제에 10년간 "점심 차려라"...청주시 공무원들 '갑질' 의혹
- 그리스 섭씨 40도 이상 폭염...일주일 새 관광객 3명 사망
- 박세리 집도 땅도 강제 경매...무슨 일? [앵커리포트]
-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 7년 만에 지하 탈출한 백사자, 바깥세상 보고 어리둥절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