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저출생 극복…1인당 최대 1억9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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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23가지 정책과제를 발굴해 내년까지 7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하반기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경북도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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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23가지 정책과제를 발굴해 내년까지 7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하반기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경북도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가구는 월 최대 10만원의 월세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은 최대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의 2%, 최대 300만원을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출산지원금(첫째 370만원, 둘째 1천340만원, 셋째 이상 1천540만원)과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최대 640만원) 사업도 벌인다.
이 밖에 신생아 및 입양 영아 건강보험료(최대 180만원),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중·고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등도 한다.
김하수 군수는 "1인당 최대 1억9천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통해 저출생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출생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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