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신뢰 훼손한 최태원 항소심, 대법원이 바로잡아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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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가 재산분할 관련 판결을 수정했다.
17일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고 최종현 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을 10배 과소평가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을 10배 과대평가했다고 밝힌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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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가 재산분할 관련 판결을 수정했다. 17일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고 최종현 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을 10배 과소평가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을 10배 과대평가했다고 밝힌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어이가 없다. 법원과 재판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수가 단독 재판부도 아닌 합의부에서 벌어진 게 이해가 안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SK㈜ 전신) 지분을 취득한 1994년부터 최종현 전 회장이 별세한 1998년, 1998년부터 SK C&C가 상장된 2009년까지의 주식 가격을 따져 회사 성장 기여도를 최종현 전 회장 12.5배, 최 회장 355배로 결정했다. 그러나 SK C&C의 두 차례 액면분할로 주가가 50분의 1로 낮아졌는데 재판부가 1994년 가치엔 이를 제대로 반영해 주당 8원으로 명시했지만 1998년 가치엔 1000원으로 써야 할 것을 100원으로 잘못 기재했다. SK C&C가 상장된 2009년 11월 주당 가격이 3만5650원이어서 제대로 적용하면 최 전 회장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가 맞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일부 수정해 양측에 경정 결정문을 송달했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산정의 기본 전제가 되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부풀려진 만큼 대법원이 다시 살펴봐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고, 정경유착으로 기업이 커졌다며 노 관장 기여분을 산정한 법리도 재점검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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