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2심도 징역형 집유 “책임있는 자세 보여달라”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출국 두 달 뒤 ‘전장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치료를 위해 귀국,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밖에 이 씨는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안고 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씨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을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면서도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 씨는 취재진 앞에서 “법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우크라이나에 가기전 처벌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며 “한국인으로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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