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지휘권 본질과 법 적용 의문[포럼]

2024. 6.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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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고가 여전히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자 문화일보에, 이 사건은 군 지휘권과 군사작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이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해 지휘 책임을 묻고 수습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작전과 훈련 중 발생한 사고였기에 군사작전 특성상 지휘 책임을 물어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관련자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느냐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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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출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예비역 육군 대장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고가 여전히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자 문화일보에, 이 사건은 군 지휘권과 군사작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이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해 지휘 책임을 묻고 수습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군대에서 지휘관은 상급부대로부터 작전 임무를 받으면 첫 단계로 그 임무를 분석하고 상황 판단을 한다. 이때 지휘관은 참모로부터 기상·지형·적정(敵情)·가용부대·전투근무지원 요소 등을 보고받고 여기에 자신의 군사 지식과 경험을 더해 계획지침을 내린다. 이어서 지휘관의 계획지침은 작전계획으로 작성돼 예하 부대에 작전명령으로 전달된다. 작전계획은 부대 지휘관계를 예속·배속·직접지원·일반지원·작전통제로 구분해 명시하고 지휘체계와 책임을 규정한다. 이 중 작전통제 시에는 모체 부대(원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작전지휘를 뺀(缺·결) 지휘권을 준다.

이번 사건은 해병 1사단 포병부대가 강물 속 민간인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전을 하던 중 채 상병이 숨진 사고다.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는 해병 1사단 예속부대지만, 육군 50사단에 작전통제 돼 수색작전을 폈다. 여기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2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우선, 지휘 관계와 작전지휘권이 불일치한 점이다.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부대는 합참 단편 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에 작전통제 돼 수색작전을 수행했다. 이는 해병 1사단장의 권한과 책임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해병 1사단장은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부대의 모체 부대 지휘관이지만 수색작전을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 권한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 즉, 해병 1사단장은 부대를 50사단에 빌려주고 의식주만 책임지게 돼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해병 1사단장이 수색작전 지휘 권한을 갖지 않았음에도 왜 그에게 책임을 물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작전과 훈련 중 발생한 사고였기에 군사작전 특성상 지휘 책임을 물어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관련자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느냐 하는 점이다. 군 사법체제 변화의 목적은 군 내부 부조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가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지, 작전과 훈련에서 지휘권을 위축시키는 데 있지 않다.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과 이를 관장한 해병대 사령관은 본인들이 파악한 사실을 토대로 엄정히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이 역시 지휘권이므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이 군 부조리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아니고 군사작전 수행 중에 일어난 사망 사고임을 고려해 지휘권을 위축시키는 사례(事例)가 되지 않았어야 했다.

이 사건이 정치권으로 확대된 발단은, 해병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데 있다. 작전지휘권이 없는 해병 1사단장에게 왜 책임을 물었는지, 그가 월권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했는지, 이때 작전지휘권을 가진 육군 50사단장은 어떤 조치를 했으며 해병 1사단장과 마찰은 없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군의 부조리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도 왜 굳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또,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외 특검을 포함한 정치적 개입은 배제돼야 하고, 해병대 명예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성출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예비역 육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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