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정동 계남근린공원 앞,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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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2개월이 걸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조합설립 인가 시행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며 이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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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지는 4만 4083㎡ 면적으로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도보 8분의 역세권이다. 구는 사업지가 계남근린공원의 자연환경과 목동의 학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95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88.54%)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진됐다. 특히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과거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2개월이 걸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조합설립 인가 시행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며 이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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