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 하루 집단휴진…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앵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이 오늘(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환자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전원 고발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6월 18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이어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하고, 총 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환자분들께서 집단휴진을 멈출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의사와 환자들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에도 마찬가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를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새로운 요구를 하며 또다시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주시기 바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혁신을 위한 논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는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단 진료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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