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野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법안소위도 생략
야당이 18일 단독으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했다.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따로 구성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개의 1시간 만에 속전속결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 끝나는 만큼, 그전에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학회와 업계 유관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4∼5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 법안 통과 직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이 법안들을 올려 보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이 법안이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은 형태로 (여당과)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준석 위원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며 처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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