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3법·방통위법 `단독 처리`

김세희 2024. 6.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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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의원)가 이날 오후 '특별 규탄성명'을 내 "야당이 의회독재로 독식한 과방위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무더기로 상정해 이날 강행처리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시즌 2, 완결판"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그 존재도, 운영도, 법안 상정도, 처리도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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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통과… 법안소위 생략
與 "공영방송 장악" 규탄성명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했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3+1법' 또는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의원)가 이날 오후 '특별 규탄성명'을 내 "야당이 의회독재로 독식한 과방위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무더기로 상정해 이날 강행처리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시즌 2, 완결판"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그 존재도, 운영도, 법안 상정도, 처리도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1인 전체주의 독재 정당이 밀어붙여 처리한 법이기에 독재의 산물일 뿐"이라며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은 그 목표와 의도가 뻔하다. 공영방송부터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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