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남학생 11명 성추행한 男 교사 징역 10년

황병서 2024. 6.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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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중학교 학생들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 교사 안모(33)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8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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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 등 혐의
法 “피해자들 혼란과 충격…엄한 처벌 불가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남자 중학교 학생들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 교사 안모(33)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8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휴대폰 한 대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11명에 대해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 등을 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의 질이 좋지 않다”면서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지도할 책임이 있지만, 성적 학대를 했다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교사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인 충격이 있다”면서 “신뢰했던 부모들도 범행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일부 학생이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하며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등을 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5일 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안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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