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위 디지털 광고판 시범사업 3년 연장

최오현 2024. 6.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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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윗부분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7년 6월까지 3년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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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6월 →2027년 6월까지
사업 효과성 및 확장성 검토 위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택시 윗부분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7년 6월까지 3년 연장됐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7년 6월 30일까지 시범기간이 연장된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수단에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용 광고가 금지되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현재 디지털 광고판을 부착한 택시 1534대가 서울(1489대), 대전(23대), 인천(13대), 경북 포항(9대) 등에서 운행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디지털 광고판은 일반 광고와 비교해 약 5배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실제 운행 차량이 각 지자체에 할당된 차량 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는 서울을 제외한 시범지역의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정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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