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눈치 안 보게’…일 분담한 동료에 지원금 준다
동료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노동자가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품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가 개정 계기가 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2년 뒤 시행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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