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단 진료거부 방치 병원 건보 선지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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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하여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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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병왕 실장은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하여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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