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한 '노란봉투법' 온다…야 6당,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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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야6당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21대 안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고자와 실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였던 제 2조 4항 라목을 삭제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동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30년 가까이 전사회적으로 논쟁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숙성된 법안인데다 국회의원, 시민사회, 양대노총,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 연대 성안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이번 야6당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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