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김호중, 피해자 합의 늦어진 이유가 경찰 탓?…경찰 "본인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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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는 김호중 측의 주장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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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는 김호중 측의 주장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A씨와 사건 발생 35일 만에 합의를 마쳤다. 김호중 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호중 측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 등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경찰 탓을 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김호중은 소속사 대표, 본부장과 함께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된 김호중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수감 중이다.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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