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시 '업무정지' 예고

문세영 기자 2024. 6.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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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면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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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18일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면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 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진료거부에 동참해줄 것을 종용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의사 참여 독려를 비판했다. 조 장관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적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 참여를 독려한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냈고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이 시행되는 동안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적극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당직 근무 확대, 군의관 및 공보의 필수의료 집중 배치, 암환자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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