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분담 동료에 `20만원` 지원금

이민우 2024. 6.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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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봤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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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육아 단축근무 통상임금 100% 구간도 5→10시간
안전검사기관 경력 인정기준에 관리·진단도 포함
혼합·파쇄기도 안전검사 대상…특수검진 인원 확대
고용노동부 로고. <디지털타임스DB>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봤다.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2배 늘렸다.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관리·진단 분야도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해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나, 그간 인증·검사 분야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탓에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했다.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2022년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린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7월부터 변경되는 것에 따른 조처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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