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올해 1분기 자동차세 21억2천만원 부과

조근영 2024. 6. 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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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2만115건, 21억2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희수 완도군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면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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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완도군은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2만115건, 21억2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희수 완도군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면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군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하는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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