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퇴근' 동료 대신 일했다면, 월 최대 20만원 받는다

신다미 기자 2024. 6.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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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합니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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