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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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1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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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길을 찾겠다”고도 말했다.
의협은 이날 하루 집단휴진하고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 개 동네 병의원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고발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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