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3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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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달 7일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초과한 경유를 사용한 예인선 S(186t급)호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관내 항만은 경유 0.05%, 중유 0.5%이며,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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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달 7일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초과한 경유를 사용한 예인선 S(186t급)호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지난 3월부터 해상공사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지금까지 황 함유량 기준이 초과한 경유(0.060%)를 사용한 예인선 S호 등 3척을 단속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관내 항만은 경유 0.05%, 중유 0.5%이며,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종승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해줄 것과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준수 자체 점검을 지속해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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