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와이드] ①도입 앞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 금투세 주식시장 영향은?
2025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들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2024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뒤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금투세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금투세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금투세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 위원 맡고 계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상호 사회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순혁 작가]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본격적인 토론 앞서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인지 일단 우리가 한번 보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코 앞인데 더 뜨거워지는 ‘금투세’ 논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투자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과 근로소득처럼 투자 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투자자가 주식투자로 5천만 원, 펀드 등 기타 상품으로 250만 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초과분의 22%,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당시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해 시행은 다시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월 17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도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22대 국회 쟁점 법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약 15만 명,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으로 세금은 1조 5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 폐지하면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미국과 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점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세를 내는 기관을 제외하는 형평성 문제,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등에 영향을 끼쳐 오히려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울 것, 국내 증시 자금 이탈로 인한 주가 하락, 증시 부진으로 '단타'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나?'는 질문에 27%가 유지, 57%는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갤럽이 4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 44%,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38%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찬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폐지 청원 동의자 수가 소관위원회 청원 심사 기준인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거대 야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투자세 도입은 6개월 남짓 앞두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와 입장이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두 분이 찬성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야지 좀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 짧게 이상민 연구위원께 먼저 찬성하시는 핵심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서도 당연한 거고 이 조세 원리를 통해서도 당연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대원칙인 거고요. 제가 근로를 제공해서 소득이 생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나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 투자해서 소득이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조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에 박순혁 작가님, 반대 이유가 뭡니까?
[박순혁 작가]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데 첫 번째는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요. 두 번째는 금투세를 도입했을 경우에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요. 세 번째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바로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투세 시행을 반대했던 논점이, 주장이 뭐였냐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반대했던 근거로 든 것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다. 그것을 이번에 정부 여당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당론 1호 법안으로 지정해서 완전 폐지를 주장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오히려 유발한다, 이 법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반대하는 입장인 박순혁 작가님께 금투세 도입 시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그러시는지요?
[박순혁 작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세금을 특정 자산에 부과했을 때 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 원리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4월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금투세 강행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이 두려워서 지금 돈을 다 빼서 미국 증시로 가고 있거든요. 지난 5월 한 달에만 한국 증시를 빠져서 미국 증시로 자금 이탈된 게 3조 원입니다.
최근에 한국 거버넌스 포럼 쪽에서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하면 대략 한 15조 원 정도의 투자 자금 이탈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현업에서 뛰고 있는 증권 쪽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론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측과 현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실제로 돈이 빠져나갔고 더 빠져나갈 것이다. 이거는 경제학적 이론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박순혁 작가]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반대로 이상민 위원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너무 명확한 사안인데요. 지금 미국은 금융투자세가 이미 도입되고 있죠. 이미 금투세가 도입된 나라의 주식은 굉장히 좋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주식이 안 좋고, 계속 과세를 했던 미국은 주식이 좋은데 이것을 보고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주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으로 많이 주식 투자 자금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금투세를 도입한 나라에 주식 자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투세와 상관없이 주식이 오를 것 같으면 돈이 몰리고 주식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돈이 몰리지 않는다는 명확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미래를 선반영하는 시장입니다. 미래가 좋을 것 같으면 먼저 오르고 미래에 악재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이미 2022년도에 추경호 당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금투세가 도입됐습니다. 2020년도에 도입됐는데 그리고 나서 시행 시점이 2025년입니다. 5년 동안 이미 금투세는 도입된다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를 통해서 이미 법이 통과됐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금투세라는 세금이 싫어서 금투세를 내는 시장인 미국에 투자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 투자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요. 아니, 세금이 싫어서 세금을 내는 자산을 매입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박순혁 작가]
그 부분은 사실을 조금 호도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웬만하면 제가 지적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은 지금 금투세만 있고요. 거래세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거래세가 있는 데다가 거기에 추가로 금투세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둘 중 하나만 있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월등하게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3조 원이 돈이 빠져나가서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그 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거래세는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거래세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있어서 미국으로 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졌어요. 거래세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박순혁 작가]
아니, 기본적인 팩트를 왜곡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두 분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들으시는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증시 저평가에 오히려 이 법안이 기여한다’와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한쪽은 오히려 그걸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당론을 예정대로 우리는 시행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증권거래 세율은 인하할 것이고, 인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금투세까지 폐지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부족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한단 말입니다. 이 지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거래세는 금투세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계속 인하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세수는 큰 폭의 세수 결손이 생기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법안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계속 믿고, 법안 시행을 믿고 진행해 왔는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금투세까지 폐지하게 되면 세수가 부족해지는 건 당연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순혁 작가]
저게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세가 인하하는 거 하고 금투세 도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2019년에 얘기할 때는 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패키지였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래세를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2025년 되면 거래세가 0.15%로 인하되는 건데 이거는 금투세 도입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확정된 거고요. 왜 0.15%로 지금 인하하고 있냐면 글로벌하게 거래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평균 거래세율이 0.1에서 0.2% 사이입니다. 거래세 0.1%만 우리가 내도 글로벌 스탠더드한 세금을 다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면 플러스 해서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거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대략 민주당 쪽에서 추산은 한 1조 3,000억 정도 세수가 더 거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세가 한 해 평균 한 8조 원 정도가 거치는데 2024년 들어서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서 한 30% 정도 거래대금이 줄어서 2조 4,000억 정도의 지금 세수 결손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사모펀드의 세율이 기존 49.5%에서 22%로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계산해 보면 최대 8조 원의 세수가 덜 걷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도입함으로써 연간 1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상호 사회자]
말씀하실 때 자꾸 사실을 왜곡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점점 예상하고 진행된 것이라고 이렇게 결합한 법안 그다음에 정책이라고 말씀하셨고, 박순혁 작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따로 추진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왜곡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을 짧게 하고 이 세수 관계 입장에서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년도 추경호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이 금투세 법안이 발의됐을 때 그때부터 로드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대신에 거래세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죠. 그런데 주식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세가 오히려 훨씬 더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이미 2020년도부터 여야가 합의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사모펀드 세율이 내려간다고 했는데요. 현행 금투세 구조를 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모펀드 세율은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그 사모펀드에서 받는 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사모펀드에서 받는 이익은 그것은 금투 이익이 아니라 배당 이익으로 계속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가 설령 주식에 투자해서 양도차익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받는 사람들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돼서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투세 이익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돼서 이 사모펀드 관련된 세율은 낮아진다고 말하는 것은 금투세 구조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박순혁 작가]
사모펀드의 세금이 지금은 어떻게 과세하고 있냐면, 배당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 과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고 세율, 누진세율 적용받아서 49.5%가 되는데, 이번에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배당받는 부분은 현행하고 마찬가지지만, 사모펀드를 중간에 환매하든지 사모펀드가 만기가 돼서 돈을 만기 수익금으로 찾아가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어서 금융투자소득은 지금 단일 세율 22%, 27.5%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모펀드의 수익자들이 49.5% 종합과세 받는 것을 분류과세로 바뀌어서 22~27.5%를 받게 되니까, 그게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렇게 구멍이 난 것을 악용할 수 있다고 보는군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구멍이 아니고, 작가님께서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핵심은 환매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내가 구매한 이유는 이 사모펀드를 팔아서 환매해서 이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환매했다 하더라도 내가 팔면 누군가는 그 사모펀드를 삽니다. 그 사모펀드를 산 사람은 사모펀드로부터 이득을 얻는 거죠. 사모펀드로부터 받는 이득은 배당 이익이 돼서 그대로 고세율의 과세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사모펀드의 핵심은 사모펀드에서 받는 돈인데 일부 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환매하는 그런 굉장히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사모펀드 과세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 사모펀드 논리를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하나. 하나만 제가. 일부 판매하는 분들은 지금 박 작가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환매한 부분은 되는데 환매라는 얘기는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 사람 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 세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모펀드 전체 규모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제로섬인 거죠. 산 사람은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의 과세가 되는 겁니다.
[박순혁 작가]
제가 대한투자신탁이라는 펀드 회사에 펀드를 직접 팔았고, 그다음에 펀드를 직접 운영한 사람입니다. 펀드에서 많은 수익은 환매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펀드 분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배당금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작은 부분이에요. 그건 제가 실제로 팔아봤고 운영해 봤으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분배를 받든, 아니면 분배금 이제 연말정산, 연말에 상한 시점이 돼서 분배금 받기 전에 펀드의 가입자들이 분배금을 배당으로 받으면 49.5% 세금을 낼 거고, 그전에 환매해서 내가 가지고 가면 22% 세금만 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말에 분배금 받기 전에 환매해서 22% 세금만 내는 게 그게 이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모펀드협회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사모펀드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사모펀드협회는 금투세를 오히려 반기겠죠. 그런데 지금 금투세를 제일 반대하는 곳이 사모펀드협회입니다. 사모펀드협회 입장은 굉장히 억울해해요. 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나의 펀드가 주식에 투자해서 양도차익에 과세를 해도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배당소득으로 해서 최고 세율에 적용되게 하냐, 그래서 사모펀드협회는 너무 고세율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씀하는데.
[김상호 사회자]
사모펀드협회는 왜?
[박순혁 작가]
그건 사모펀드협회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한국경제신문에 신민경 기자가 쓰신 그 기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사모펀드가 총 620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중에 한 20조 원 정도가 이제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들이 있어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장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세가 되니까 그 20조에 해당하는, 거기서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그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사모펀드협회라는 협회가 없고요. 금융투자협회가 있고요.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20조에 해당하는 거기는 좀 피해를 보는 거고 나머지 600조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투자협회는 이 금투세 도입 관련해서 지금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 발표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저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없고요. 제가 금융투자협회에 직접적으로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사모펀드에 대응하고 있는 그 사업팀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고율로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좀 잘해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박순혁 작가]
보십시오. 사모펀드협회가 없다니까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금투협회에서 사모펀드를 대응하고 있는 분에게 공식적으로 메일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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