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 원 구성 협상’…입장은?”
▷ 고성국 : 22대 국회는 개원은 했습니다. 그러나 원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상임위,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영교 :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고성국 :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어디시죠?
▶ 서영교 : 서울 중랑구갑입니다.
▷ 고성국 : 중랑구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중랑구.
▶ 서영교 : 면목동, 상봉2동, 망우3동 동쪽으로 용마산이 있고요. 서쪽으로 중랑천이 있어서 배산임수의 명당이라고 하고 황금 라인 7호선이 지나가고 용마터널이 뚫려서 사통팔달의 동네라고 합니다.
▷ 고성국 : 예. 그 지역에서 3선 이번에 하셨던가요?
▶ 서영교 : 이번에 4선입니다.
▷ 고성국 : 4선 되셨습니까?
▶ 서영교 : 네, 지역구에서 시작해서 지역구로만 4선이고요. 그렇게 연속으로 지역구에서 시작해서 지역구로 4선인 여성 의원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 서영교 : 지역구에서는 중랑의 딸이라고 해서요. 거기서 초, 중, 고를 다 나왔고요. 모든 가족이 거기서 다 살고 시댁도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럼 지역구 4선도 내내 같은 지역에서 하셨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법사위 소속이신데 지금 법사위가 이미 가동이 됐잖아요. 어제도 열렸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은 안 나왔고요.
▶ 서영교 : 국민의힘은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는 법안소위를 했습니다. 1소위 법안소위 거기에 국민의힘이 나오지 않은 채로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법안소위에는 그 법안에 따라서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법원행정처에서는 나왔지만 법무부 차관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법무부에서 불참한 건데 뭐 사유를 설명했습니까?
▶ 서영교 : 특별한 사유 설명이 없는 거죠. 국힘당 쪽에서 안 나오면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오지 않게 된 거라서 사실은 직무유기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에게 입법부의 권한으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 고성국 : 어떤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십니까?
▶ 서영교 : 지금은 이제 입법부에서 국회가 법안소위가 열릴 때 법무부 차관이 안 나온 예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법무부 차관으로서의 오명이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오명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렇게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도 처벌 조항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게 되면 입법청문회 형태를 거쳐서 출석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안 나오면 청문회에는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혹시 안 나오게 되면 처벌 조항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국회가 열리면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권 단독으로 해병대원특검법 심사에 착수했죠.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 서영교 : 이것은 야권 단독이라기보다는 국힘당이 어쨌든 출석하지 않은 거고요. 국힘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채 해병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채 해병이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 수사 외압이 있었고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동안 또 수사 외압이 있었다 등의 내용이 이 특검의 주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은 대통령, 대통령실, 국방부 그리고 또 공수처에 수사 외압을 넣은 단위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등등 여러 단위가 수사 대상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는 특검을 몇 명으로 하고 특검은 몇 번에 걸쳐서 며칠 동안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 동안 재판을 한다라는 식의 내용이 특검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상설 특검이나 기존에 했던 특검들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망 경위는 경북경찰청이 그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에 지금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또 다른 외압이 가해졌다. 그것까지 이번에 특검법에 넣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특검법에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공수처에 대한 외압 부분이요.
▶ 서영교 : 특검법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수사 대상이 그렇게 된다고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실제로 이 수사 외압하는 과정 속에서 전화통화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만남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들어왔고요. 그런데 채 해병에 박정훈 대령이나 변호사들이 통화 기록을 사실 조회했고 그 통화 기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통령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접 통화한 게 4통화나 있었고요.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와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게 18건 등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런 핸드폰을 압수수색, 압수해서 포렌식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수사 외압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내용이 수사 외압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권력을 가진 자는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되고 우리 생때같은 아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으면 이것에 대해서 진실도 규명해주고 빨리 수습하고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개입해서 이런 수사를 전체 흩뜨려 놓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눈치를 보거나 외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엄청난 범죄가 돼서 이거는 사실 끝내는 세상에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 고성국 : 통상적으로는 이제 원 구성이 어쨌든 일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상임위를 가동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11개 상임위라도 우선 가동한다. 특히 법사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서영교 : 국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로부터 3일 내에 상임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상임위 위원장을 하나 더 갖고 오니 많이 하면서 질질질 끌다가 몇 개월씩 끌어왔죠, 그동안. 그런데 어디에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만큼은 국회법을 제대로 지켜나가자. 그리고 향후에도 그렇게 해 나가자. 총선에서 몇 대 몇으로 국민이 배분해 주셨어요? 야권 192 여당 108. 그럼 이것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에서 대통령 눈치도 보고 또 더 다른 것을 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안 되고 있는데요. 법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거지 유난히 빠르게 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있는 그대로 착착 진행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이고 그래서 경제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국민에게 나눠드리고 그것을 마중물로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는 1호 법안을 냈고요. 그런데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채 해병 사건이 아주 컸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종섭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는 일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대통령실도 국힘당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국민이 국회에 배분을 해줬으면 그것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에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단독이야, 독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라. 빨리 해라. 그리고 경제 살리고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가줘라. 그리고 억울한 죽음과 거기에 대한 수사 외압이, 권력이 개입돼 있다면 그것만큼은 확실히 밝혀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테 공개토론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거죠?
▶ 서영교 : 원 구성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나요?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박찬대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쪽 원내수석은 밥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래서 비밀 회동도 많이 하고요. 공개 회동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서 둘이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또다시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법과는 별도로 청문회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게 특검법과 청문회를 각각 병행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 서영교 : 특검법은 법이 통과되어서 진행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법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특검법을 하는 이유는 주가 조작이 벌써 2012년 정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 한 번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환되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심판 중 하나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힘당의 대패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 내용에 관해서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무위 또 여러 가지 단위를 통해서 왜 이것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는지 이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사 명품백 수수한 것 같은 경우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내놓고 있는 것들도 없고요. 그러면서 말로만 방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러면 규명해야겠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흔들어 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의무와 권리 중에 하나가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그리고 상임위 그리고 소위 등등이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상임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그러면 청문회, 국정조사 등등 단계를 거쳐서 이에 대해서 국민께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망신주기, 인민재판식이다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서영교 : 망신주기, 인민재판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죠.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설 등 사업에서 수의계약에 그쪽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명품백 수수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고요. 또 양평고속도로가 왜 김건희 여사 친정집 쪽으로 휘게 되었는지 등등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 많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수없이 많이 나온 보도고요. 그런데 이걸 뭐 망신주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내용은 검찰에 가서 수사받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냐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하의 검찰임에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국힘당 측이 뭐라 그럴까요? 문제를 계속 키우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국정조사이고 청문회 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청문회이고 국정조사 그리고 상임위인데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청문회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제대로 된 가동을 할 수 있게 국힘당이 참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도 한두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비판도 있고 언론단체들의 공개 사과 요구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영교 : 이번에 이화영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의 문건이 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 문건 속에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북쪽에 있는 관계자들과 어떻게 했는지가 국정원 문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진술을 다 했고 재판이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안부수라고 하는 아태협의회 회장 재판에서 벌써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검찰에서 술판도 벌어지고 진술 조작도 있고 진술 회유도 있었다. 그 자리에 쌍방울 회장 김성태, 쌍방울 임원, 안부수 회장, 이화영 의원, 검사 다 같이 있었다 이런 증언이 또 쌍방울 임원을 통해서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하는 것도 무모하고요. 법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건 그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이 준 것을 받아서 쓴 그 검찰발 기사만 쓰고 다른 정황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은 그 기자를 향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자를 향해서거나 아니면 일반 기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그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조작한 내용을 받아 쓴 기자분들에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기자분들에게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그 검찰발 기사를 받아 쓴 분들은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이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기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객관적으로 반반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언론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 이런 이제 설명이신데요.
▶ 서영교 :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언론인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이어서 양문석 의원의 발언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거 일을 키우지 않냐 이런 좀 지적들도 있습니다.
▶ 서영교 : 그래서 제가 수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딱 정말 억울합니다. 정치하고 야당 대표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도 국회로 체포영장이 들어와서 그것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해먹은 사람처럼 되지만 끝내는 돈 한 푼 받은 흔적들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검찰발로 그리고 기사가 그렇게 쓰여지면서 억울하게 전파되고 그게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만 받아 쓴 기자들을 향해서 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언론 여러분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도해주기를 바랍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위증 교사 관련 녹취록 공개했는데 녹취록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 앵커님도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느끼실 텐데요. 그 녹취록을 튼 박정훈이라고 하는 의원이 그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런데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그리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그 뒤에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뒤에 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그대로 그때 상황을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그 녹취록이 오히려 위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틀고 위증이라고 말하는데 낯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영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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