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윤우 2024. 6. 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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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것이 무효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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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것이 무효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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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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