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말 부실 저축은행대상 경영실태평가 현장검사

이창섭 기자 2024. 6. 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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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 검사를 진행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 말 경영실태평가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상황이 심각한 일부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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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이 보이고 있다.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 대로 지난해 1분기 보다 6.6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 검사를 진행한다. 경영실태평가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 말 경영실태평가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4.4%에서 올해 1분기 11.05%로 올랐다. PF 연체율이 10% 이상인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증가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상황이 심각한 일부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자산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경영 개선 계획에 따라 인력·조직 개선, 경비 절감, 부실자산 처분 등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이행 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 업권의 BIS 비율, 유동성 비율 등을 고려하면 최근 자산 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공매 활성화, 중앙회의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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