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기간제 교사 조롱·폭행한 10대 징역형

김용구 기자 2024. 6.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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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담임이었던 여성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임용되지 못한 처지를 조롱한 것도 모자라 장난을 빙자해 폭력까지 행사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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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정신·신체 고통 상당"

자신의 담임이었던 여성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임용되지 못한 처지를 조롱한 것도 모자라 장난을 빙자해 폭력까지 행사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은 2022년 9월 21일 오전 11시30분께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문한 경남 합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양손으로 교사 B(20대) 씨의 구명조끼를 잡아 물에 넣었다 올리거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2월 29일 오전 8시50분께 창원의 한 학교 교실에서도 학생들과 대화하는 B 씨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했다.

A 군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 사이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B 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임용 붙었으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 있겠지’, ‘떨어졌으니깐 이런 학교 와 있겠지’ 등 3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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