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고소에···배현진 "애 닳긴 하나 보다"

김경훈 기자 2024. 6. 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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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한 가운데 배 의원이 "검찰의 본격 수사가 쏟아져나오니 애가 닳기는 하나 보다"라고 맞받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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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한 가운데 배 의원이 "검찰의 본격 수사가 쏟아져나오니 애가 닳기는 하나 보다"라고 맞받았다.

배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 세 부처의 보관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검찰 수사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문재인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시라. 문재인·김정숙 내외분과 도종환, 고민정, 윤건영 삼총사님”이라면서 “피고발인 김정숙에 대한 수사는 19일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인 조사에서부터 본격 시작된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배 의원은 이어 "참고로 문재인 청와대는 이 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가 패소하고 조용히 입을 닫은 적이 이미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를 받아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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