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령…불법행위 엄정 대응"

천선휴 기자 2024. 6.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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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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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없이 진료 취소해 환자 피해 입는 경우 전원 고발
'불법 집단 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 등도 수사 의뢰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2024.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60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테니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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