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진 40대, 존속살해미수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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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1부(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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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1부(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폐암으로 입원 중인 장모 B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져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그대로 병실을 나왔으나 병실 내 다른 환자 가족의 구조로 B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 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렸는데 그사이에 B씨가 움직여 불이 번진 것"이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방법을 찾거나 더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가구,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은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항소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방화 후 불길이 더 빨리 번지도록 행동한 점이 없는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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