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진 40대, 존속살해미수 '무죄'…이유는?

김동현 2024. 6. 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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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1부(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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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1부(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폐암으로 입원 중인 장모 B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져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그대로 병실을 나왔으나 병실 내 다른 환자 가족의 구조로 B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 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렸는데 그사이에 B씨가 움직여 불이 번진 것"이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방법을 찾거나 더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입구. [사진=최란 기자]

다만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가구,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은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항소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방화 후 불길이 더 빨리 번지도록 행동한 점이 없는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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