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안 처리

김유진 기자 2024. 6. 18. 0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두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1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권 강화' 규정도 여럿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인정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어기구(왼쪽)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두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1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고려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권 강화’ 규정도 여럿 담겼다. 우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바뀌었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바꾸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