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부촌' 장충동 땅 190평 샀다…65억 대출받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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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서울 중구 장충동의 토지 618㎡(약 187평)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달 23일 장충동 주택가 인근 토지를 94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에는 7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지난해 말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끝에 성벽 기저부를 제외한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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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서울 중구 장충동의 토지 618㎡(약 187평)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달 23일 장충동 주택가 인근 토지를 94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에는 7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은행은 토지담보대출을 내줄 때 실제 대출금의 110~130%만큼을 저당잡는다. 중간값인 120%로 가정 시 이승기는 65억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지하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돼 10년 이상 공터로 남아 있던 곳이다. 애초 외식업체 썬앳푸드가 사옥을 짓기 위해 2012년 1월 해당 부지와 그곳에 지어져 있던 지상 2층, 총면적 311㎡의 주택을 매입한 뒤 철거했지만 매장 유산이 발견되자 매매 계약을 철회했다. 지난해 말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끝에 성벽 기저부를 제외한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승기는 아내인 배우 이다인의 계부 A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을 놓고 논란이 일자 전날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B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B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대법원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판시했다.
#이승기 #장충동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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