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17억' 홍록기 서울 아파트 경매서 16억원 낙찰

김노향 기자 2024. 6. 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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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개인 파산을 선고 받은 방송인 홍록기 소유의 서울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감정가보다 400만원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401가구) 117.18㎡(전용면적)는 지난 17일 1차 경매에서 16억3409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홍씨 소유의 경기 일산 오피스텔도 올 3월 경매에 나와 한 차례 유찰된 뒤 감정가(4억7500만원)의 80%인 3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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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금호자이1차, 2015년 근저당 6억원에 8억 매입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401가구) 정문 /사진=네이버부동산
사업 실패로 개인 파산을 선고 받은 방송인 홍록기 소유의 서울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감정가보다 400만원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401가구) 117.18㎡(전용면적)는 지난 17일 1차 경매에서 16억3409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는 16억30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가장 최근 거래가 2년 전인 2022년 6월로 17억5000만원(10층)에 신고됐다.

방송인 홍록기 /사진=뉴스1
홍씨는 해당 아파트를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해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 근저당이 6억3600만원 설정됐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금의 110∼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매입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에 낙찰됐지만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있어 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씨 소유의 경기 일산 오피스텔도 올 3월 경매에 나와 한 차례 유찰된 뒤 감정가(4억7500만원)의 80%인 3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홍씨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다가 경영난을 겪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초 2년 가까이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인 회생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2월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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