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한동훈, 법 기술 부려 '검수덜박'…공소청 추진해야" [한판승부]

홍혁의 2024. 6. 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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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고검 폐지, 검찰청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 낼 것
- 검찰청 폐지? 수사역량 있는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가면 돼
- 위법적 2인 방통위 체제, 민주당은 신중 우리는 탄핵…다른 역할
- 검찰 용변 사건? 너무 상식 밖… 검찰 왜 반박 없나, 침묵은 긍정
- 언론 애완견 논란? 안부수·이화영 차이 더 조명한 계기됐다
- 언론, 애완견 발언 분노? 인권위원 기레기 발언도 동일 잣대로
- 최재영 목사가 왕인가? 권익위 공무원들 이불킥 해야 할 상황
- 국민의힘, 원구성 거부 국회 복귀 안 하면 尹 정부 더 불리할 것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서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월요직썰,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대변인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개원 후에 첫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방 배정 문제가 드러났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사는 잘 진행됐습니까?

◆ 신장식> 방 배정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원회관의 방 배정은 원래 다 잘 끝났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신장식> 저는 노회찬 대표님이 쓰던 510호를 배정받아서 잘 쓰고 있고요. 본청, 본청의 회의실과 사무공간. 본청에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이런 데가 다 있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면적이 너무 좁았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쪼개져 있었어요. 이게. 이쪽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화장실 앞방에 사무실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건너뛰어서 다른 방이 있었는데 그 쪼개져 있는 사무실을 공간을 하나로 좀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됐고 다만 이제 면적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저희들이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할 수는 없어서. 이번 주에 지금 인테리어를 방을 좀 이렇게 가구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원만히 해결되고 있다.

◆ 신장식>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원내 3당이기 때문에 공간 배치 문제가 어려운 가운데.

◆ 신장식>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것도 서러움인데요. 교섭단체 중심으로 면적 배치도 되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안 좀 여쭙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꾸준히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는 조국 대표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불필요한 조직인 대검, 고검도 폐지해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더군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개혁 3법 내지는 4법 내지는 5법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검찰청법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은 폐지하고 공소청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그럼 수사 기능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판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 이것도 제정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쭉 형사소송법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수사 관련해서 이게 참 그때그때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규정들을 산개해 놨어요, 여기저기에. 이거 하나로 뭉치고 규칙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법으로 정립을 해 놔야 될 부분들을 하나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수사 실무에 관한 법도 정돈을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마지막 법률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검찰은 공소.

◆ 신장식> 기소하고 기소 유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인권 옹호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즉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감시, 감찰하는 권한이 검찰에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검찰에 여전히 남겨둬야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검찰청의 기능을 계속 축소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경찰의 기능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냐, 한국형 FBI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신장식>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두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이 경찰의 수사권을 좀 나눠야 권력이 수사권한이 집중되지 않을 거냐라고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 마약이라든지 DEA라고 따로 있잖아요. 수사기관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횡으로 나누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 권한은 전부 다 중앙에 집중돼 있거든요, 여전히. 종으로 자치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통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검찰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고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가 되면서 일선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좀 떨어졌다.

◆ 신장식> 맞아요. 저도 느꼈던 거고요. 이의신청 과정이 좀 늦어진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사권은 경찰로 일부 넘어갔어요. 물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서 시행령으로 막 다 회수한 것처럼 회수를 해 가기도 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수사가 수사해야 될 전체가 늘어나면 수사 인력과 수사와 관련된 예산도 같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돈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게 마련이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검사들 중에서 우리가 수사 제일 잘해, 수사 노하우가 있지. 특히 경제범죄라든지 부패범죄라든지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쟤들 수사 경찰이 얼마나 해 봤겠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소청에 남아계시지 마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수사 역량을 가지고 중수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수청을 만들 때는 충분한 인력과 수사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중수청으로 갈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유인 장치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수사 잘하는 검사야. 그럼 수사하러 가시고요. 나는 인권 옹호하고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데 공판검사로서 제대로 역할하겠어라는 분들은 공소청에 남으시면 됩니다.

◇ 박재홍> 대검, 고검도 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신장식> 사실 고검 같은 경우도 지금의 구조에서도 고검이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현재 대검, 고검 여기도 수사기능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청으로 바뀐다면 굳이 지검, 고검, 대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고요. 대검 같은 경우도 이제 역할이 공소유지와 인권 옹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앙공소청이 되든 이렇게 이름이 예전과 달리 만들어질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안. 이게 또 민주당 안도 따로 있더군요. 그러면 조국혁신당 내용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신장식> 대체로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의 원내 정책수석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이렇게 직접 소통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발의하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발의하는 안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법 내지는 5법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2 kjhpress@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요즘 더불어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약간 주요 현안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 같지만 조금 미세하게 다른 측면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 신장식> 그런 부분도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그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통위법 개정하고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지금 2인 방통위 체제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법원에서 몇 차례 결정을 반복했어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뭘 결정한 거. 이거 안 돼, 안 돼 하고 돌려보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불법을 멈춰세워야 된다 해서 탄핵을 이야기하지만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민주당은 신중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의 역할이 있고 또 민주당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 해야 하지만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았냐. 아직도 더 할 게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 신장식> 아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검수완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평가를 저는 검수덜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 박재홍> 덜 됐다.

◆ 신장식> 왜냐하면.

◇ 박재홍> 덜 됐다?

◆ 신장식> 덜 됐다라는 거죠. 수사권과 기소권이 원칙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검수완박 내지는 지금 현재 수사권, 기소권 조정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일정 수준에서 원래 2개 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는 계속해서 2개 범죄 영역은 계속해서 검찰이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소위 법 기술을 부렸죠. 등이라고 써 있다. 법문에. 등의 마술을 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 있던 것도 시행령에서 사실상 다 회수해 오다시피 했단 말이죠. 따라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행됐던 검수덜박은 오히려 완전히 검수원복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좀 원칙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오늘 개검과 떡검, 색검은 알고 있었지만 똥검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 SNS에 글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 신장식> 이성윤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어제인가요, 그제 법사위에서 울산지검 검사들이 술 마시고 청사 내에서.

◇ 박재홍> 배변했다?

◆ 신장식> 이렇게 막.

◇ 박재홍> 추태를 부렸다?

◆ 신장식> 추태를 부렸다 이런 얘기를 폭로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듣고 겪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식 밖의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일도 있었나 싶은데. 저는 궁금한 게 왜 반박이 없죠? 부인하거나.

◇ 박재홍> 검찰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도 않는다?

◆ 신장식> 그러니까요. 침묵은 긍정인가 궁금합니다. 너무 상식 밖이라 사실 믿기 어려운데 왜 그걸 부인하는 말들이 안 나오는지 싶어요.

◇ 박재홍> 왜 그런 거예요? 왜 배변하는 추태. 술을 먹고.

◆ 신장식>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라는 거잖아요. 참 음주 문화가, 검찰의 음주 문화가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하도 말들이 많아서.

◇ 박재홍> 그렇군요. 이성윤 의원님은 왜 어떤 취지로 제기하신 건가요?

◆ 신장식> 지금 검사들이 누군가 제가 그냥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 중의 한 분이 과거부터 이렇게 좀 말하자면 이건 그냥 비상식적인 일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아라고 하는 소위 검사들의 굉장히 우월의식 내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처벌받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마치 특수계급 같은 그런 인식을 리얼하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이 사례 말씀을 하면서 대검의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사태 이후에 어떤 징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 신장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마됐고 이성윤 의원님 말씀으로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이 덮였다. 검찰 내부에서만 조금 돌아다니다가 쉬쉬하면서 사건이 덮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데 이런 사례가 나오면서 검찰 조직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이렇게 좀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뭐랄까요. 또 검찰을 너무 악마화하는 거 아니냐.

◆ 신장식> 그러니까요. 조금 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사례로써 우리 이성윤.

◇ 박재홍> 전 검사장, 의원께서.

◆ 신장식> 이성윤 의원께서 사례로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추가 기소에 강력하게 또 언론의 문제를 지적 했었었는데 일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 거친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좀 커졌죠. 이재명 대표의 말 취지는 부당한 검찰 수사를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언론. 한국기자협회라든지 비판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신장식> 저는 결과적으로 그 표현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취재가 오늘 언론에서 쭉 나왔냐 하면 소위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셨던 안부수 판결과 이화영 판결 사이에 차이점이 무엇이고 공통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후속 취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전에는 안부수 판결과 이화영 판결 똑같이 대북송금을 했는데 그 대북송금의 목적이 안부수 판결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이화영 판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게 아니라 원래는 같은 얘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달리 보이는데. 안부수 판결에서는 대북송금의 목적이라는 것이 쌍방울 자기 사업이다라는 것이었고 이화영 전 지사 판결에서는 소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한 대북송금이었다. 또 일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달리 좀 적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가에 대해서 언론에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분명한 취재가 없었고 그런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추가 취재 내지는 추가로 비교해서 같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다소 거칠게 보이는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신 목적은 달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기자협회나 이런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듯이 최근에 김용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전국 상임위원회 앉아 있는 기자들을 향해서 이런 기레기들, 인권 장사치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좀 비판을 해 주시면 기자들의 오늘의 항의도 훨씬 더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은 말씀하신 정말 비판의 지점이긴 한데 이게 스피커의 무게감이 좀 달랐기 때문에 아마 언론이 다루는 비중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을 언급을 하면서 결국 방송3법이야말로 언론을 영원히 민주당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계략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또 이 방송3법 개정안 공동발의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신장식> 우선 전주혜 의원님이 본인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 박재홍> 그런가요?

◆ 신장식> 왜냐하면 지금의 방송3법. 소위 방송국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사진 구성이나 이런 게.

◇ 박재홍> 지배구조.

◆ 신장식> 지배구조가 전부 다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게 여당이 과반 이상을 의사결정의 과반 이상을 여당이 점유하고 그 이상을 야당이 점유하게 되니까. 심지어 또 이게 대통령 선거의 주기와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꼭 중간에 사달이 납니다. 그래서 여당 우위로 억지로 지배구조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매번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공동발의하기로 한 방송3법은 일단 정치권 추천을 한 5명 정도로 하고 여당 3, 야당 2 정도로 하고 나머지 21명의 나머지는 언론현업단체나 시민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최소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조금 물타기 하거나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언제까지 이걸 반복적으로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방송국이 이렇게 공영방송이 분란에 휩싸여야 되는가. 이거 막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주혜 의원께서는 본인이 야당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합리적 토론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여당 주장은 이렇게 한 21명 정도로 구성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 보면 기자협회라든지 PD협회라든지 그런 직능단체들이 함께하자가 되는데 여당 주장은 다 같은 사람들이다.

◆ 신장식> 다 같은 사람들이세요? 현업에 계신 분들. 저는 달리 보이는데.

◇ 박재홍>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 신장식> 그러니까요.

◇ 박재홍> 여당 입장에서 보면 같은 노조원들 아니냐.

◆ 신장식> 그게 그런 겁니다. 사람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오른쪽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왼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전주혜 의원께서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오른쪽에서 보면서 시각을 왼쪽에 있는 그 많은 스펙트럼, 그 많은 다양성을 하나의 색깔로, 하나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지. 저는 전주혜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업 단체들이 본인 왼쪽에 있다고 또는 본인과 다른 방향에 있다고 해서 다 한통속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노조에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 신장식> 그럼요.

◇ 박재홍> 또 다른 이슈로 가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종결 처분. 한숨부터 쉬시는데. 지난주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 또 하나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역시 의원님도.

◆ 신장식> 정말 저는 이거 결정문 초안 쓰신 공무원분이 안됐어요, 안쓰러워요.

◇ 박재홍> 안쓰러웠다?

◆ 신장식> 네. 법률가이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법률가로서 이렇게 쓰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면 한 일주일 이상은 이불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갑자기 최재영 목사는 외국의 정상이나 왕이세요? 그 정도 돼야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안 그러면 전부 다 신고해야 됩니다. 부패방지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사실 따라붙은 얘기고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나온 부패방지법 해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배우자가 이걸 받았을 경우에 실은 법상은 공직자는 신고 의무가 있죠. 신고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고하고 반환하셨어야 돼요. 그거 안 했잖아요. 조사도 안 하셨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만약 그렇게도 안 돼도 공직자가 몰랐다, 진짜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죠. 남편과 부인 사이 또는 부인과 남편 사이가 굉장히 건조해서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2017년에 나온 해설서에 따르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수재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내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려고요. 특가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한번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4.6.16 zjin@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신장식> 네, 그런데 또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 박재홍> 사실상 준 것일 수도 있다.

◆ 신장식>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다 한 번 더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법 해설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무시하고 문단을 한 다섯 문단 써야 되는데 한 문단만 딱 쓰고 안 쓴 거죠, 그 뒤에는.

◇ 박재홍> 의원님 정무위 소속이신데, 22대 국회에서. 정무위 차원에서도 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청문회도 추진하신다면서요.

◆ 신장식> 천준호 의원이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이. 저희도 동의합니다. 청문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무위 소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원래는 원구성을 빨리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안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국회로 안 들어오고 있고 이러면 그러면서 업무보고도 정부 측에서 국민의힘의 이야기로 듣고 업무보고를 해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참 국민의힘 큰일 날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업무보고나 현안 질문이 안 되면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공직자들이 와서 그냥 업무보고를 할 때는 현안 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인으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오시면 위증하시면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이 국회 바깥에서 국회 원구성에 협의를 안 하면 오히려 정부 측에 더 불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청문회를 추진하게 되면 그 청문회에도 김건희 여사를 부를 수도 있는 겁니까?

◆ 신장식> 증인으로 부를 수 있죠. 모든 국민은. 민간인이시잖아요. 민간인이시니까.

◇ 박재홍> 공직인인 건 아니니까.

◆ 신장식> 정무위원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내일 운영위원회는 내일 간사 선출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소속 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일 수도 있고요. 사실 온갖 데서 지금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김에 아예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청문회 같은 걸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문제가 걸려 있어요.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지만 또 검찰 수사 또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신장식> 그렇습니다.

◇ 박재홍> 또 청문회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혁신당도 역시 함께 가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특검법을 가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 수사 또 요청해야 되고.

◆ 신장식> 너무 바쁩니다.

◇ 박재홍>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정말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더 밝혀져야 될 사안이 무엇인가.

◆ 신장식> 일단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소위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퍼즐의 가장 큰 피스, 가장 큰 조작을 그 퍼즐 가운데다가 이 모양이 같은지 다른지 끼워보지 않으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너무 빈 구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사설기관이 왜 김건희 엑셀 파일을 관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직접 물어보고 수사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공백으로 남습니다. 1심에서는 또 공범으로 보이는 분들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 4년, 거의 뭐 3, 4년째 피의자 신분으로 있어요. 무혐의 처분을, 죄가 없으면 검찰이 빨리 무혐의 처분하시고요. 아니면 죄가 있으면 빨리 불러서 수사해서 기소를 하셔야죠.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단 말이에요.

◇ 박재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더 나서서 특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청문회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들었습니다. 의원님 모시고 금방 시간이 다 지나가서.

◆ 신장식> 벌써.

◇ 박재홍> 3분의 1도 다 못하고 오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월요직썰,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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