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소송' 최종 승소한 영탁 "팬들께 감사"
2020년 음원사재기 의혹도 발목 잡았으나 무혐의
평소 행사 지역과 적십자 불우이웃 단체 등에 기부
"곡 작업과 무대 활동으로 대중과 활발히 소통할 터"
"팬들께 감사드립니다. 음악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영탁 막걸리'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이다. 결과는 영탁(본명 박영탁)의 승리다. 영탁의 소속사인 어비스컴퍼니는 1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경북의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팬들께 감사한다"는 영탁의 말을 전했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또 있다. 음원사재기 의혹이 그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했다며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했다. 영탁은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탁이 음원사재기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막걸리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세간의 의혹과 누명을 모두 털어냈다. 영탁은 소속사를 통한 서면인터뷰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소명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막걸리 송사'는 2021년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영탁막걸리'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후,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같은 해 7월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예천양조와 영탁이 갈등을 빚은 건 모델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6월부터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사용 승락과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영탁은 지난해 7월 1심, 올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 과정에서 "영탁 측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영탁은 임영웅, 김호중 등과 함께 미스터트롯 '빅4'로 이름을 올렸으나 비교적 조용한 활동을 이어왔다. 의혹과 소송이 그를 짓누른 탓이었다. 영탁은 "그 사이 음원사재기와 막걸리 소송 등으로 각종 루머와 악플이 끊이지 않아 가족들까지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감정적 호소보다 정공법으로 나가자는 생각으로 소송에 충실하게 임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확정으로 영탁의 평소 인성도 재조명되고 있다. 영탁은 행사 섭외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가요계에 따르면 그는 행사의 성격과 규모까지 꼼꼼하게 따지고, 개런티와 상관없이 행사가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으며, 일정 규모보다 작은 행사 역시 거절하고 있다. 영탁은 이에 대해 "작은 행사까지 찾아다니면 후배들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고 답했다.
영탁은 개런티를 높일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기존 개런티를 고수하고 있다. 영탁 소속사 관계자는 "영탁이 출연료를 올릴 경우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영탁은 또 행사와 방송 출연료를 행사 지역이나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일도 많았다고 기획사는 전한다. 최근 경남 고성과 경북 안동행사 출연료와 KBS주말드라마 '각자도생'에 특별출연해 받은 출연료 전액도 기부했다는 것이다. 별도로 적십자와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 불우이웃, 노숙자 단체 등에도 1억 원씩 내놨다.
영탁은 "든든한 언덕이 되어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곡 작업과 무대 활동을 통해 팬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원 기자 jang7501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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