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협銀 제재…"무자격 직원이 펀드·신탁 판매"

최홍 기자 2024. 6.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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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무자격으로 펀드와 신탁을 판매한 수협은행과 해당 임직원들을 제재했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부행장 선임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거래가 끝난 고객 수천명에 대한 신용정보도 제때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신용카드 고객 1720명의 개인신용정보 1814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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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협은행에 과태료 15억5160만원 부과
은행 직원들, 자격 없이 30억원 상당 펀드·신탁 판매
(사진=수협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자격으로 펀드와 신탁을 판매한 수협은행과 해당 임직원들을 제재했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부행장 선임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거래가 끝난 고객 수천명에 대한 신용정보도 제때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과태료 15억516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과 직원에는 각각 주의·견책 상당의 제재를 처분했다.

우선 수협은행은 집행부행장 등 임원 선임 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7영업일 이내에 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감독규정 위반이다.

또한 수협은행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금융투자협회 등록 효력이 정지된 직원들을 시스템상 펀드·신탁 판매 가능 직원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 자격이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수협은행 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3억9766만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했다. 또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26억7682만원 상당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해당 건과 관련해 수협은행에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을 함께 전달했다.

수협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신용카드 고객 1720명의 개인신용정보 1814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신용카드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430건과 관련해 반환해야 할 연회비 반환 금액 103만3004원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반환하지 않았다.

수협은행은 일반 현황, 재무제표, 자본적정성 등이 적힌 보고서를 매월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도, 충당금 세부 산출 내역에서 일부 금액을 누락하는 등 내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별 판매자격 부여 전결권자를 명확히 하고 자격 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투자권유자문 인력이 아닌 직원에 대한 판매 자격 부여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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