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암호화폐 매출 부실 공시' 집단소송 美연방대법행

김성식 기자 2024. 6. 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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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용 판매에 의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매출을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주주 집단소송에 대해 상고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련 민사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주들이 회사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허용한 하급심 판단을 기각해달라는 엔비디아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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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에 뜬 엔비디아 로고.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용 판매에 의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매출을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주주 집단소송에 대해 상고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련 민사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주들이 회사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허용한 하급심 판단을 기각해달라는 엔비디아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투자관리회사(E. Ohman J:or Fonder AB)는 2018년 엔비디아 주주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7~2018년 엔비디아의 매출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채굴 목적의 GPU 구매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와 분석가들을 오도,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2021년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인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당시 법원은 황 CEO가 GPU 매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엔비디아는 "투기성이 강한 집단소송이 남용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본래 게임과 영상에 활용되던 GPU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2017년 암호화폐 열풍에 힘입어 채굴용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집단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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