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 확정…이재명 대표 ‘연임 장애물’ 사라져

전현우 2024. 6. 18. 06: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란 비판을 받아 온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연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지면서 이 대표의 출마 선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가 당 대표 등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 "재적 중앙위원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연임을 해도 당무위 의결만 받으면 대선 전 언제든 사퇴가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어제도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 전제군주를 만들고 있다며 당 대표 대신 '차르'라 쓰라는 비판이 나왔고,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수령체제'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연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 대표가 조만간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어제 민주당 중앙위에선 당 대표 관련 규정 외에도 원내대표 선출 방식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이른바 '당원권 강화안'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안 등 모두 11개 항목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 김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