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수당 대신 ‘부모 수당’ 지급… 무직·자영업 사각지대 없애 [출생률, 유연 근무에서 답을 찾다]
2007년 소득 기준 등 대대적으로 개편
수당 수급 대상 늘리고 기간은 확 줄여
男 육아휴직 비율 10년새 20%P 급증
일·가정 양립 중요한 축 공감대 형성
유연·재택근무 인재 영입 유인책 평가
IAB 설문서 59% 보상으로 ‘시간’ 선택
2019년부터 ‘시간제근로 발전법’ 시행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 청구권리도 보장
올해 총선에서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여당 공약이 나왔다.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용 ‘반짝 공(空)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역할을 하는 IAB는 지난해 연구에서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때 여성의 75%가 9개월 뒤 노동시장에 복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에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기간은 지속해서 늘어났다. 배우자가 아예 육아휴직을 쓰지 않을 경우, 출산한 여성은 자녀가 12세가 돼도 복귀 비중이 25%에 그쳤다.
독일에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0년 사이 20%포인트 가깝게 뛰었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 중 아빠가 그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43.7%인데 이 비율은 2010년 25.9%에서 매해 조금씩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0년 1.39명에서 2015년 1.60명까지 올랐고, 2021년 1.58명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독일과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 격차는 36%포인트가 넘는다. 한국도 2020년 0.2%였던 남성 육아휴직률이 매해 올랐지만, 그래도 10년간 3.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1명에 1명 밑으로 떨어졌다.
민간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는 게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축이라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미국 GPTW에서 14년 연속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된 독일 정보기술(IT) 기업 마이본볼프는 전체 직원 900명 중 지난 한해 육아휴직을 개시한 직원이 여성 34명, 남성 24명이다. 임직원 평균 연령이 32세로 젊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같은 기간 회사에 복귀한 인원은 여성 11명, 남성 30명이다.
독일은 2019년부터 ‘시간제근로의 발전을 위한 법률‘을 시행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연장 권리를 보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45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다닌 근로자는 근로시간 변경을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다.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가 대기업, IT 업종에 국한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례도 독일에서 찾을 수 있었다. 1989년 설립된 기계부품제조 기업 ‘파트’는 직원 321명 중 74명(23%)이 주 38시간 이하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다. 주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직원도 10명이나 된다. 창업자인 비도 파트 CEO는 “부서별로 조율만 하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누구나 근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파트 CEO는 일·가정 양립이 될 때 직원들이 높은 생산성을 낸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물질적 가치가 아닌 ‘자아실현’, ‘취미생활을 할 시간’을 중시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변했고, 그들을 위한 근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뉘른베르크·뮌헨=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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