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살릴 마지막 기회"…의협, 오늘 집단휴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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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의료계 집단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18일 오후 의대교수, 개원의,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전면 휴진이 시작된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에 돌입해 같은날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단휴진에는 개원의, 40개 의과대학이 포함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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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17명 '집단행동 금지 명령'…강경대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의료계 집단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18일 오후 의대교수, 개원의,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전면 휴진이 시작된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에 돌입해 같은날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단휴진에는 개원의, 40개 의과대학이 포함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협 회원들의 자유발언, 퍼포먼스,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여의도공원 도로를 따라 반바퀴 행진을 한 후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협은 전날(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휴진과 궐기대회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패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 총파업 투표 결과 90.6%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은 총 1463곳으로, 전체 3만 6371곳의 4.02%에 불과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휴진 신고율보다 실제 참여율은 높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전망이다. 개원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휴진신고는 하지 않고, 온라인 사이트와 홈페이지에 '휴진' 일정을 올리고 있어 집계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부 개원의들은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에 휴게시간을 길게 가진 후 집단휴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 시군구의사회장은 "(우리) 시도에서 참석한다는 의대 교수들, 의대생 학부모, 개원의, 전공의 등만 250명 정도로, 버스를 대절해 올라갈 예정"이라며 "최소 5만~6만 명 정도는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연일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8일 오전 9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유선으로 진료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오전 점검 결과 시군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현장 채증도 실시해 휴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수뇌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 기간 중 문여는 병·의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집단 휴진 중 문 여는 병·의원은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도 나와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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