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주 얼마나 좋길래"···'손톱깎이'로 문 따고 금목걸이 훔친 40대

박경훈 기자 2024. 6.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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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손톱깎이를 이용해 주택에 침입해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A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주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절도 혐의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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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상당 금목걸이 훔쳐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구에서 손톱깎이를 이용해 주택에 침입해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A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주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갔다. 이어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해 7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절도 혐의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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