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마렵다는 女환자에 "그럼 받아먹어"···조롱하고 때린 간병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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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마렵다는 90대 환자에게 "소변을 먹어보라"며 조롱하고 폭행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83·남)씨에게 지난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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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마렵다는 90대 환자에게 “소변을 먹어보라”며 조롱하고 폭행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83·남)씨에게 지난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간병인 차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이모(91세·여)씨가 콧줄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이씨의 이마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는 이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차씨는 소변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웃으며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에 의한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차씨는 법정에서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이고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A씨가 “차 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소변을 먹으라”던 차씨의 발언을 들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판사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업무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사 A씨가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간병인 차씨가 피해자 이 씨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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