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연복원법 진통끝 이사회 통과…오스트리아선 위헌 논란도

김성식 기자 2024. 6. 1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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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던 유럽연합(EU)의 자연복원법이 진통 끝에 EU 이사회를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과 독일 DW뉴스에 따르면 EU 회원국 환경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전체 27개 회원국 중 20개 회원국 찬성으로 자연복원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7월 유럽의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하고 같은 해 11월 유럽의회·EU 이사회·집행위원회가 법안 내용을 두고 3자 협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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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20개 회원국 찬성 '가결'…2030년까지 육해상 생태계 20% 복원
탄소중립 실현 EU '그린딜' 일환…환경규제에 농민들 트랙터 시위 벌여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밀라노에 지난 2월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나타나 시내의 도로를 행진하는 모습. 한 트랙터에 '농장이 없으면 음식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내용의 팻말이 붙어있다. 2024.02.01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던 유럽연합(EU)의 자연복원법이 진통 끝에 EU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대표는 자국 정부 방침과 상반된 '찬성' 투표를 해 위헌 논란을 자초했다.

로이터 통신과 독일 DW뉴스에 따르면 EU 회원국 환경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전체 27개 회원국 중 20개 회원국 찬성으로 자연복원법을 가결했다.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탄지대(식물 잔해가 분해되지 않아 퇴적된 유기물 토지)를 비롯해 숲, 초원, 습지 등을 복원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EU의 '그린딜 계획'의 일환이다. 유럽 내 자연 서식지의 81%가 오염된 상황에서 오염 지역을 정화하자는 취지에서 2022년 6월 EU 집행위가 발의했다. 지난해 7월 유럽의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하고 같은 해 11월 유럽의회·EU 이사회·집행위원회가 법안 내용을 두고 3자 협상을 마쳤다.

이후 형식적인 절차인 유럽의회 표결(올해 2월)을 무사히 넘었지만, 마지막 문턱인 이사회 승인에서 또 다시 진통을 겪었다. 지난 3월 회원국 환경장관들이 이사회 표결을 시도했으나 헝가리가 갑작스럽게 지지를 철회하는 바람에 찬성 과반 확보가 어려워져 표결이 연기됐다. 법안 승인에는 전체 27개 회원국 중 55% 이상인 15개국, EU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회원국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이사회에서 핀란드·헝가리·이탈리아·네덜란드·폴란드·스웨덴은 반대표를 던지고 이사회 상반기 의장국을 맡고 있는 벨기에는 기권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기존 입장과 달리 찬성표를 행사해 법안은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그간 법안에 회의적이었던 슬로바키아의 찬성도 나왔다.

녹색당 소속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장관은 법안에 반대했던 자국의 보수 연정 파트너들을 무시하고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스트리아에서 반대에 직면할 것이란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법을 채택할 때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롤린 에트슈타들러 오스트리아 EU 장관은 정부 방침에 어긋난 게베슬러의 찬성 표결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벨기에는 오스트리아 내부 분쟁이 이사회 투표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간 자연복원법은 집행위 발의 이후 숱한 논란을 빚었다. 농업계는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농지를 초지로 전환하면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U 내부에서조차 법안 취지는 좋지만 농업인들의 생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거론됐다.

올 초 각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이자 각국 정부는 지난 6~9일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해 이사회 승인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모든 입법 절차는 일단락됐다. 자연복원법은 관보 게재 20일 뒤 발효된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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