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폐지 논의 앞서 지방재정 피해 대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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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쓰이는 국고 재원인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줘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 납부 조건을 완화하면서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대폭 줄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종부세 폐지 논의에 앞서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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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로 통합해도 세수 확보 난항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쓰이는 국고 재원인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줘 신중해야 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 세율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그간 부자에게 가해지는 ‘징벌적 이중과세’와 ‘공평 과세’라는 논란이 팽팽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종부세법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취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종부세 대상은 128만3000명으로 세액은 총 6조7000억 원에 달했다. 대상자 전체의 77%(98만8799명)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다.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지방과 부동산 가격 격차가 커진 탓이다.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 납부 조건을 완화하면서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대폭 줄었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 대비 2조6068억 원 줄어든 4조9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감액 비율 -4.8%, 감액 규모 -115억 원)였고 부동산교부세 감액 절대 규모가 큰 지자체는 부산 영도구(-154억 원)였다. 또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중 24.8%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75.2%(3조7307억 원)는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종부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면 지방재정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폐합해 지방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경우 수도권 세수가 느는 만큼 지방은 세수가 감소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2일 정부와 여당의 관련 회의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부자감세로 인한 불평등 강화라는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야 하겠다. 정부와 정치권은 종부세 폐지 논의에 앞서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합리적 수준의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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